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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요약 정리

생활정보

by 탄생석루비 2022. 5.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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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뉴스 기사 : 2022.05.26
전월세 신고제 관련 뉴스 기사 : 2022.05.26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간단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작년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을때,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관련 내용 국토부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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