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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생활정보

by 탄생석루비 2023. 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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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5월 1일 즈음 되어야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작업을 해두면 신고를 빨리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과 관련 검색어들
종합소득세 신과 관련 검색어들


필자의 경우는 매년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고 있다보니 훨씬더 수월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올해도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를 해오더군요.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1. 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
2. 주민등록등본(전년과 변화가 없다면 생략)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 그외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별도 연락을 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려면 먼저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귀속년도 2022년도를 확인하고 돋보기 모양을 전부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전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내려받기 전에 개인정보 공개는 공개로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보통은 카톡으로 진행을 하니 편리하실겁니다.

 

※ 요즘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투잡이든 부업이든 별도로 외화수익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진행하면 될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2023년도 5월에 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거죠.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법정신고기간

1)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4)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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