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짧게 요약하면,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접해봤을 내용입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및 서비스종사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영역이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지급시기 : 9월말까지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 지급시기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 지급시기 : 2022 06월 말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정산 : 2022년 09월 말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정리
https://socialstory.kr/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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