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였죠. 7월 14일(목요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는 중기부 소식이 있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서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요일)부터 2022년 5월 31일(화요일)까지 기간 중 폐업을 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단,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라면 면제가 됩니다.
참고로,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7월 14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 8월 26일(금요일)까지 약 6주간 입니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요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목요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재기교육 모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의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관련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아래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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