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대출 상품은 기업은행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상품인데 주로 40대 남성의 가입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난리입니다. 특히나 영끌해서 무리하게 집을 산 경우 대출이자에 허덕이게 되는겁니다. 반면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상품들의 한도를 확대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봄 이사철 시즌에 맞춰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요약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2억 2,200만원 이하
대출금리 :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 영업점
가입대상 : 개인
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222백만원 전세자금 지원
-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용도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상의 임차보증금 범위내 최고 2억 2,200만원 이하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및 권리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개인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1566-2566,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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