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무척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들 접해보셨을텐데, 그에 반해 정부와 지자체등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한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침 서울시가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을 눈여겨 보셨다가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는것도 이득일 듯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정리가 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힘을 써야하는 만큼, 소상공인 기업체에서도 다시한번 힘을 낼 때 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기업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예시 :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기업체 소재 자치구
2023.4.3(월) ~ 상시접수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2.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4. 1인 자영업자
5.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6.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7.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1. 신청서류
2. 증빙서류
3.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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