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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시장(매천시장) 화재로 보는 화재보험의 필요성

생활정보

by 탄생석루비 2022. 10.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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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천시장 화재가 연일 뉴스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대구농수산물시장 화재로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해보입니다. 현금도 불타버리고, 과일, 야채 등도 전부 화재로 손실되어 버렸습니다.

 

대구농수산물시장 화재 뉴스 기사
대구농수산물시장 화재 뉴스 기사


또한 사무실과 시장 상가 건물 또한 전부 화재로 큰 피해를 입다보니 대구시에서도 빠른 대책마련을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안타깝지만 대구매천시장 화재를 타산지석 삼아,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을 새로이 할 때 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불타 버리면, 집을 재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저히 갖고 있는 금액으로 재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이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나 가전, 생필품등 가재에도 피해는 미칩니다.

비록 전소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화 활동에 의해 소화제나 물을 쓰고, 가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게다가 진화 후에도 재건을 위한 해체나 뒷정리비용, 가주가 필요할 때의 비용, 인근에 폐를 끼친 경우의 실화문제 비용 등 예상외로 지출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이 발생했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화재보험 입니다.

 

대출자의 경우 화재보험

대출을 받거나, 혹은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만약의 경우 화재로 자택이 불타 버려, 대출만이 남아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건물에 관해서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줄어들었지만, 화재보험금이 금융기관(보증회사)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도록 '질권설정부'의 화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가재의 계약은 자유입니다만, 만일의 때에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가재의 보상도 있으면 안심입니다.

 

임대의 경우 화재보험

한편 임대주택의 경우 건물 자체는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집주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임대인)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입주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가재의 보상에 '임대인 배상책임보상'을 붙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재 이외의 보상에도 주목하자

 

 

 

 

화재보험은, 화재뿐만 아니라, 수재나 풍재, 설재 등 자연 재해도 보상해 줍니다. 홍수나 토사 무너짐, 태풍이나 토네이도 등에 의해 심각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의 보상으로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입지 조건이나 지역성,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이미지하면서 필요한 보상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리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결코 높지는 않지만, 화재 보험은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일어날 때에는 손해가 커지는 것에 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이므로, 재차 화재보험을 재검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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