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오늘부터 신청 지급이 된다는 뉴스를 접하셨을텐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 이라고도 언급이 되는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분기 손실보상 관련 주요 특징을 정리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 규모
64.9 만개사에 약 8,857억원 지급 잠정 할 예정입니다.
*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
2. 방역일수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가 4.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만 적용됩니다.
3. 하한액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일평균 매출액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예시) 선지급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실제 산정액이 300만원인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으로 200만원(300만원 -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9월 29일 목요일 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속보상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 목요일 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공휴일 포함) 부제가 실시됩니다.
10월 4일 화요일 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개시하여 온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요일 부터 7일 금요일 까지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2) 확인요청, 확인보상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거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부터 10월 14일 금요일 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는 일일 4회(10시, 14시, 19시, 익일 3시) 입금해 드릴 예정이며, 10월 1일 토요일 부터 10월 3일 월요일 까지, 10월 17일 월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부터는 일일 3회(10시, 14시, 18시) 예정입니다.
※ 10월 8일 토요일 부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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