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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생활정보

by 탄생석루비 2023. 5.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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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정기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5월 한달간은 정기신청 기간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근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국세청에서 알림톡 - 카카오톡 메시지 형태로 받은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뉴스 기사
근로·자녀장려금 뉴스 기사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구분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정기신청 자주묻는질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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