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정기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5월 한달간은 정기신청 기간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근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국세청에서 알림톡 - 카카오톡 메시지 형태로 받은분들도 있으실겁니다.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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