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1) 공동인증서 로그인 : ※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
2) 자료제공동의 신청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
5) 회사제출 :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126번 전화 > 1번 > 5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126번 전화 > 2번 > 3번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126번 전화 > 1번 > 3번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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