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정기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5월 한달간은 정기신청 기간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근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국세청에서 알림톡 - 카카오톡 메시지 형태로 받은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구분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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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4.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