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 기간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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