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요약 정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간단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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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13:48